오늘부터 청약 예비당첨자 선정 '가점제'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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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19-12-06 00:00 Hit38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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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부터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뀝니다.
국토교통부는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예비당첨자 순번은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에 미달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돼 청약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밀리는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개정 규칙은 또 후분양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시기 규제도 강화돼 현재 3분의 2 이상 골조 공사를 마친 경우에서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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