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로 달리고 정지선 넘고…위험도 배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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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로 달리고 정지선 넘고…위험도 배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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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19-12-02 00:00 Hit24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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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로 달리고 정지선 넘고…위험도 배달?

[앵커]

최근 배달앱 업체 로고를 박은 배달용 오토바이, 길거리에서 참 많이 눈에 많이 띄죠.

동시에 이 배달 오토바이들이 불법 유턴부터 인도 주행까지 교통법규 위반하는 것도 자주 불 수 있는데요.

책임을 명확히 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오토바이가 보행자들 사이로 인도를 아슬아슬하게 주행합니다.

또 다른 오토바이는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서 있더니, 신호가 채 바뀌기도 전에 출발합니다.

모두 배달앱 업체 로고가 선명합니다.

[유주혜 / 서울시 서대문구] "많은 오토바이들이 인도로 다니는데, 사람들이 다니는 공간에 다니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박광진 / 서울시 도봉구] "중앙선으로 가로질러 가거나 급하게 꺾어서 들어가는 걸 보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1인 가구 증가와 배달 문화 확산으로 배달앱 시장은 5년 만에 10배 가까이 빠르게 팽창했습니다.

자연스레 배달 종사자, 라이더는 늘었지만 늘어나는 업체와 경쟁 격화 탓에 사고 건수는 물론 사망자와 부상자도 함께 늘었습니다.

경찰은 단속과 안전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김창영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이륜차 신호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중점 단속을 강화하고 배달 업체에 직접 방문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들은 무용지물인 게 현실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배달 시 고용주의 안전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위탁계약 형식인 라이더들에게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교육과 단속 강화만이 아니라, 배달업체와 라이더간 고용관계를 명확히 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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