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1억 받았다"…허위소송은 부인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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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19-12-03 00:00 Hit22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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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권 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조 씨 측은 채용 비리 혐의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허위소송과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8일 조국 전 장관 일가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동생 조권 씨에 대한 첫 재판이 기소 보름 만에 열렸습니다.
앞서 두 차례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된 조 씨는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는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조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세 갈래로,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허위소송 그리고 증거인멸입니다.
조 씨 측은 채용 비리 관련 부분은 전반적으로 인정한다면서도 사실관계 일부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해 두 명의 지원자로부터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1억 4,700만원과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허위소송과 증거인멸 관련 혐의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히 채용 비리 관련 증거자료를 없앤 부분과 관련해 "서류 파쇄 사실은 인정하지만, 형인 조 전 장관이 지명되면서 자신에 대한 사업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없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실제 공사를 하지 않고 서류를 위조해 소송을 제기한 뒤 채권을 얻어 학원 재단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범죄의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오전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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