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학생 등 동원 보류자 재검토해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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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19-12-01 00:00 Hit26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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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대학생이나 검사·판사 등을 동원예비군 훈련에서 제외시키는 현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동원 예비군인 대학생들이 2박3일 입영 훈련을 받지 않고 기본훈련만 받는 현 제도는 차별이라는 진정이 3차례 제기됐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대학생뿐 아니라 국회의원·검사·판사 등 사회지도층이 보류대상자로 지정돼 우대 논란이 있어 왔다며, 국가가 보류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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