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발묶인 어린이 보호법…법안 내용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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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묶인 어린이 보호법…법안 내용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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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19-11-29 00:00 Hit20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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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묶인 어린이 보호법…법안 내용은?
[뉴스리뷰]

[앵커]

민식이, 해인이, 하준이,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 다들 아실겁니다.

원래 오늘(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기대됐는데 국회 운영이 차질을 빚으며 여전히 발이 묶여 있습니다.

어떤 법안들인지 박상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9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살 김민식 군이 차량에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일명 '민식이법'이 발의됐는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초희 / 김민식 군 어머니] "횡단보도가 있지만 신호등 없는 곳에 신호등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게…큰 대로변에 과속카메라 달아달라고 하는게 왜 우리 민식이가…"

'민식이법'이 통과 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반드시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고, 필요하면 신호등이나 과속방지턱 등을 우선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태양 / 김민식 군 아버지] "또 다른 민식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법안을 발의를 했고…또다른 희생자를 만들지 않을 수 있는 계기가…"

3년 전, 4살이던 이해인 양은 어린이집 앞에서 차량에 치여 숨졌는데 당시 응급 조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일었고, 이를 계기로 '해인이법'이 발의됐지만 3년 7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법안에는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하면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사진 주차장에서 미끄러진 차에 치인 고 최하준 군.

'하준이법' 역시 국회 문턱에 막혀있는데, 경사진 주차장에서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등 안전관리 강화가 주 내용입니다.

정쟁에 묻혀 국회에 발목이 묶인 어린이 안전 법안들,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한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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