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배기 아기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 벌금 천만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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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배기 아기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 벌금 천만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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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19-11-27 00:00 Hit36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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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배기 아기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 벌금 천만원

한 살배기 아기를 때리며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 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42살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만 1세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난감으로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이마 부위도 2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울고 있는 아기가 엎드린 자세에서 머리를 들면 손으로 아기 머리를 세게 누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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