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대검 "가중처벌 사유 반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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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대검 "가중처벌 사유 반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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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21-11-27 00:00 Hit9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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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대검 "가중처벌 사유 반영"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재판의 적용 법조가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처벌 규정의 효력이 상실돼 일선 검찰청에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일반 법령을 토대로 반복 음주운전자를 재판에 넘기되, 가중처벌 사유를 적극 반영해 구형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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