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5등급 차량 진입시 과태료 25만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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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5등급 차량 진입시 과태료 25만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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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19-11-25 00:00 Hit18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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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5등급 차량 진입시 과태료 25만원

[앵커]

앞으로 노후한 차량을 몰고 서울 도심에 진입하는 경우 조심해야겠습니다.

다음달부터 적발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서울시는 노후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정책을 강남, 여의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청 지하에 있는 통합상황실입니다.

서울 도심의 교통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한양도성 16.7㎢ 면적의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의 번호판이 단속 카메라에 찍히는 상황도 스크린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 가운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주에는 다음달부터 도심 진입이 제한된다는 안내문이 휴대전화 등을 통해 자동 전달됩니다.

[최종선 /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도로정보팀장] "현장에서 단속 차량이 지나가면 실시간으로 대형 화면에서 단속 대상의 차량 넘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12월1일부터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모든 5등급 차량이 매일 오전 6시~오후 9시 진입할 경우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됩니다.

[황보연 /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녹색교통구역을 두루고 있는 45개 지점에 119개 CCTV 단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차량 이용이 불가피하면 도심 진입로에서 우회도로를 이용해야하며, 저공해 조치·긴급·장애인 차량은 제외 대상입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한양도성에 이어 2021년 강남, 여의도까지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동시에 5등급 차량 제한이 정착하면 4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주차요금 조정,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도로 다이어트를 진행하면 2030년께 서울의 총 교통량이 30%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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