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2심도 무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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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2심도 무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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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21-11-24 00:00 Hit11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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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2심도 무죄

서울고등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수차례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데, 재판부는 해당 발언에서 구체적인 지지 후보 등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간첩' 등의 표현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에 대해서는, 발언에 논리적인 비약이 있다고 해도 이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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