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경의선 고양이 살해' 이례적 실형…이유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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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19-11-21 00:00 Hit24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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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도진기 변호사·박주희 변호사]
지난 여름 발생한 '자두 살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 마포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 자두를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어제 법원이 이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질문 1] 저희 연합뉴스TV가 단독보도 했던 뉴스였는데요. 남이 기르던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이고 유기했잖아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요. 당시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앞서 유사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만, 동물 학대죄의 경우 실형을 받는 것은 기억이 없다시피 하거든요. 이례적인 일인거죠?
[질문 3] 피고에게 적용된 혐의가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죄 입니다. 이 남성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주인이 있는 고양이인 줄 몰랐다"고 재물손괴죄는 부인했는데,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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