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보안법·선거사범 연말 특별사면 추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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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19-11-18 00:00 Hit32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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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보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을 중심으로 연말·연초 특별사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어제(18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특별사면 대상자 파악·선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2005년 이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람 등이 우선 파악 대상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특별사면은 이번이 세 번째로 취임 첫해인 2017년 말과 올해 삼일절에 특별사면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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