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도 근로자"…노동조합법 근거 첫 판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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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도 근로자"…노동조합법 근거 첫 판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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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19-11-19 00:00 Hit41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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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도 근로자"…노동조합법 근거 첫 판결

[앵커]

대리운전 기사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 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노조 설립은 물론 단체교섭이나 파업 등 '노동삼권' 행사가 가능해진 건데요.

판결이 나오자 부산 대리운전노조는 오는 25일부터 3일간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지역 두 곳의 대리운전업체와 각각 계약을 맺고 운전업무를 해 온 대리기사 3명.

지난 2018년 '부산대리운전산업노동조합'을 설립, 조합원이 된 이들은 두 회사를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이들이 독립적 사업자일뿐, 노동자가 아니라며 법원에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대리기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리기사들이 업체와 사실상 사용 종속관계에 있고,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이나 기타 수입을 받고 생활하고 있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대리기사들이 업체에만 소속돼 있어 근로 전속성이 인정되며 지휘와 감독도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대리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고용불안과 부당행위 등을 호소해 온 대리기사들이 합법적인 노동삼권 행사가 가능해지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미 파업을 예고했던 민주노총 산하 부산대리운전노조는 이번 판결에 고무돼 오는 25일부터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박재순 / 부산대리운전노조 위원장] "시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각 업체들이 시장 쟁탈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저희 대리기사들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아사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대리운전 근로자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회에 계류중인 대리운전법안도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합뉴스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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