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영장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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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19-11-19 00:00 Hit34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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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군납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군 사법기관 수장이었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다른 사람의 계좌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경남지역 식품 가공업체 대표 정모씨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년간 수천만원대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뒷돈을 챙긴 정황을 잡고 뇌물수수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정씨가 군 법무 분야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이 전 법원장을 사실상 관리하며 정기적으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검찰은 고등군사법원을 압수수색하고 15일 이 전 법원장을 소환조사 했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95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한 이 전 법원장은 지난해 1월 준장으로 진급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을 지냈고, 같은 해 12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국방부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이 전 법원장을 파면했습니다.
민간인 신분이 된 이 전 법원장은 군사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 전 법원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심사를 거쳐 밤에 결정됩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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