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미환급 불법 상조업체 적발…11명 입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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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19-11-17 00:00 Hit29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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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회비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한 상조업체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할부 거래법 위반 혐의로 상조업체 6곳을 적발하고 해당 업체 임직원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무등록 영업을 하거나 상조 계약을 해제한 회원들에게 돌려줘야 할 해약환급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금액도 예치하지 않은 업체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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