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주52시간 계도기간 충분히 부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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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19-11-17 00:00 Hit39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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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제도 안착을 위해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의 보완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세종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기자]
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부터 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제도 개선 중심의 보완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정부의 자체적인 대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방안인데요.
고용부는 우선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준비에 좀 더 시간을 갖도록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계도기간을 정확히 얼마만큼 할지는 공개하지 않고 충분히 부여한다고만 설명했는데요.
다만 "대기업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고려해 그보다 좀 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는 설명입니다.
대기업 사례의 경우 52시간 계도기간이 6개월 부여됐고 일부 기업은 9개월이 주어진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 52시간 제도에서 제외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행규칙에서는 '재난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갑 장관은 "국회 입법을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우선 방침"이라며 "다만 정부에서도 모든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만큼 이번 보완책을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정부 발표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고용부의 입장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1만원 정책 포기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했다"며 비판했는데요.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며 경고장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국노총도 52시간 제도 유예는 안 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계의 강경한 입장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1달여 앞두고 노동계와 정부가 또 한 차례 정면충돌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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