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묵 양구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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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19-11-14 00:00 Hit45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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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인묵 양구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군수는 지난해 2월 24일 출판기념회를 열어 6·13 지방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을 편저자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조 군수가 "편집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저작권자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며 "편저라는 표현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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