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경남지사 징역 총 6년 구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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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19-11-13 00:00 Hit41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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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2심 마지막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특검이 징역 총 6년을 구형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나확진 기자.
[기자]
네, 두 시간 전인 2시부터 열리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2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김 지사에게 모두 6년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결심공판은 판결 선고를 앞두고 검사과 변호인이 마지막 의견을 밝히는 재판인데요,
허익범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구형량은 특검이 1심에서 구형한 징역 5년보다 1년 많은데요.
특검 측은 김 지사의 혐의가 모두 인정될 뿐 아니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 조작행위에 대해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 지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재판 시작 15분 전쯤 법원에 도착한 김경수 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해왔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진실의 순간을 마주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앞서 있었던 1심 재판에서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죠?
[기자]
네, 올해 1월 1심에서는 김 지사의 댓글조작 가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지사는 한동안 도지사 직무가 정지됐는데요.
2심 재판 중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면서 석방돼 도정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까지 그대로 확정된다면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2심 판결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에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선고 일자는 오늘 재판이 끝날 무렵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만 2심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특검이나 김 지사 측에서 이의를 제기해 상고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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