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활용 게임 불허…"사행성" vs "과잉규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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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19-11-11 00:00 Hit38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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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를 활용한 게임이 처음 개발됐지만 규제당국이 출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불법적인 사행성이 있다는 이유이지만 게임업계는 과잉 규제라고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중배 기자입니다.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최근 국내 업체가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신작 게임에 대해 잠정적인 등급 분류 거부를 의결했습니다.
게임 아이템 등을 암호화폐인 이더리움 기반 토큰으로 전환 가능토록 하고, 또 이를 외부 전용 거래소에서 유통 가능하게 한 시스템이 문제가 됐습니다.
우연히 획득 가능한 게임 아이템을 금전화할 수 있도록 한 건 불법적 사행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입니다.
이 같은 게임위 결정의 기준이 된 건 2009년 대법원 판결입니다.
게임 아이템 등의 거래를 사회적으로 용인하려면 아이템을 획득하는데 사용자의 노력 투입이 주요한 요소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우연히 얻는 것은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게임업계 일각에선 전세계 게임 산업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게임위가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너무 경직되게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강태욱 / 변호사] "최근의 방치형 RPG(역할수행게임)는 유저(이용자)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아이템을 획득하기 때문에 사행성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온라인 콘텐츠와 암호화폐, 블록체인과의 결합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업체는 추후 소명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최종 등급 거부 의결이 이뤄지면 국내 출시는 무산됩니다.
게임위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사행성 조장 행위만 제한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중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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