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적색수배 대상 아니라지만…"중요사범 해당"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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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적색수배 대상 아니라지만…"중요사범 해당"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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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19-11-09 00:00 Hit37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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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적색수배 대상 아니라지만…"중요사범 해당"
[뉴스리뷰]

[앵커]

후원금 사기 의혹을 받는 윤지오 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습니다.

윤 씨 본인은 수배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적색수배를 내린 판단의 근거가 뭔지 정인용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고 장자연 사건의 현장 증인으로 나섰다가 명예훼손과 후원금 사기 의혹으로 고발된 윤지오씨.

체포영장이 발부된 데 이어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의 적색수배까지 내려지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윤씨는 "인터폴 적색수배는 5억원 이상 경제사범이나 강력 범죄자 등에게 내려지는 것"이라며 본인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윤씨는 캐나다에 거주해 수사공조가 필요하고, 명예훼손과 사기 혐의 모두 인터폴 자체의 적색수배 요건인 2년 이상 징역에 포함되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또 "경찰청 자체 기준에 비춰봐도 윤씨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크고, 수사 요구가 높은 사안인 만큼 중요사범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제 송환까지는 적잖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인터폴은 수사권과 체포권이 없어 캐나다 경찰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고, 윤씨가 송환을 거부할 경우 캐나다 사법당국의 판단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캐나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체포하고 인계를 해줘야 되죠. 다만 이 과정에서 불복절차가 있게 되면 일정한 법원의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

경찰이 요청한 여권 무효화 조치가 이뤄져도 윤씨는 캐나다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강제추방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실제 송환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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