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조국 전 장관 서울대 사무실 압수수색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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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19-11-05 00:00 Hit47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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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큐브] 조국 전 장관 서울대 사무실 압수수색
[출연 : 임방글 변호사·주원규 삼육대 교수]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직접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검찰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 전 장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날,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서울구치소에서 소환해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을 조사했습니다.

지난 달 23일 구속 후 다섯 번째 조사였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 시한인 오는 11일 전까지 조사를 마친 뒤 추가 기소하고 조 전 장관도 소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난 7월 25일 43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윤석열 총장의 취임 일성은 "검찰의 법 집행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집중돼야 한다"였습니다.

오늘로 취임 105일째를 맞는 윤석열 호의 검찰은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조국 수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정경심 교수가 다섯 번째 소환되던 바로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는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벌써 5년이 흘렀지만 처벌받은 국가책임자는 현장 지휘자였던 해경, 단 1명뿐입니다.

지난 8월 27일, 조국 전 장관 일가의 강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72일째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고 일갈했던 윤석열 총장, 말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임 100일을 갓 넘긴 윤석열 호의 검찰이 보여준 것 역시 '조국 수사' 하나 밖에 없습니다.

'검찰 개혁' '계엄령 문건' '세월호 재수사' 등 큰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모두 조국 전 장관 관련 의혹 수사에 묻히고 있는 현실.

검찰은 어떤 대답을 할까요.

일단 오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선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 등을 어제 압수수색 했습니다.

지난 8월 27일 조 전 장관 관련 첫 압수수색 이후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11일 전에 조 전 장관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임방글 변호사, 주원규 삼육대 교수 모시고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서울대 로스쿨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 인거죠?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2]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의 인턴 증명서를 '셀프 발급'…그러니까 직접 발급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질문 3] 조 전 장관은 지난 9월 "공익인권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만들었단 보도는 악의적"이라고 실제로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고 강력하게 반박했었죠?

[질문 4] 조 전 장관의 연구실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검찰이 조만간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한편 검찰은 또 구속 수감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도 어제 소환조사 했는데, 다섯 번째 소환 조사였죠?

[질문 6] 그런데 지난달 23일 구속된 정경심 교수…어제 구속 이후 5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몇차례 건강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조사에 나왔을 때도 몸이 안 좋다고 조사 중단을 요청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질문 7] 이렇게 정 교수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인데…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도 지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조 전 장관 같은 경우 특히 여론의 관심이 워낙 높은데다 전직 장관 신분인 점을 감안해 여러 번 부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소한 적게 불러서 최대의 수사 성과를 내야 하는 검찰로서는 부담스러...▣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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