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떨어진다는데…'반값' 아파트도 나올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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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19-11-06 00:00 Hit44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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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한제 적용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크게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른바 '반값' 아파트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분양가를 낮추는데 핵심은 땅값입니다.
정부는 표준지 공시지가 수준에서 택지비를 산정하면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에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분양가는 3.3제곱미터 당 4,800만원 선인데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됐다면 이보다 훨씬 낮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서초구 반포동 주공 아파트의 분양가는 상한제를 적용했을 때 3.3제곱미터 당 3,000만원 후반대까지도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인근 아파트 시세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수준으로, '반값 아파트'가 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분양가는 토지 가격인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특히 건축비는 전국 모든 아파트 가격이 동일한데, 지난 9월 국토부는 3.3제곱미터 당 기본형 건축비를 651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문기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개략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규제 분양가보다) 5~10% 정도 낮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분양가가 이렇게 낮게 결정되면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넓어집니다.
하지만 나중에 시세차익이 커지는 '로또' 아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며 '로또' 아파트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문기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로또 우려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개선했고요. 거주 의무를 새로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로 조합원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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