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최영미 '미투 손배소' 항소심 오늘 선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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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19-11-07 00:00 Hit41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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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은 시인이 미투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최영미 시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는데요.
오늘 2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1심 재판부는 최영미 시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었는데요.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고은 시인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월 1심 법원은 최 시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 시인이 시 '괴물'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1994년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주장한 데 대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청구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요구가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고은 시인 측은 "여론재판"이라며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오늘(8일) 오후 2시 2심 선고를 내립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최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진술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시인이 당시 일기를 토대로 사건 시점을 특정한 경위와 당시 상황 묘사를 검토한 결과 허위라고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저명한 문인인 고은 시인에 대한 의혹 제기는 공공 이해에 관한 사안으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고은 시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두 차례 조정 기일을 거치며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양측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간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는 고은 시인 측과 직접 겪은 사실을 폭로했다는 최영미 시인의 주장은 팽팽히 맞섰습니다.
최영미 시인의 진술을 인정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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