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배달앱 '요기요' 배달원 근로자로 인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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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배달앱 '요기요' 배달원 근로자로 인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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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19-11-05 00:00 Hit31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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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배달앱 '요기요' 배달원 근로자로 인정

개인 사업자로 업무 위탁 계약을 맺고 일해온 배달 앱 '요기요' 배달원을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배달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고용부 서울북부지청은 요기요 배달원 5명이 제기한 임금 체불 진정 사건에서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진정인의 근무 형태 등 여러 정황으로 미뤄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라이더 유니온은 요기요의 위장도급이 확인됐다며 플랫폼 업체 전반의 위장도급 근절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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