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 휴일근무 배려 어디까지?…법원 엇갈린 판단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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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19-11-05 00:00 Hit37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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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습사원으로 입사한 워킹맘이 육아를 이유로 휴일 근무 등을 거부하자 회사가 정식사원으로 채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놨습니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조치가 부당하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만 1살과 6살의 두 자녀를 둔 A씨는 2017년 고속도로 영업소의 서무주임으로 수습 채용됐습니다.
당초 A 씨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주휴일과 노동절에 쉬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 등 다른 공휴일에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A 씨의 공휴일 결근이 불거지자 회사는 아침 7시 출근인 초번 근무 때 자녀 등원을 위해 허용하던 외출 편의를 불허했고, 이후 A 씨는 아예 초번 근무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영업소 관리업체 B사는 A 씨가 3개월간 5차례 무단결근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A 씨를 해고했고, 중앙노동위가 이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회사 조치가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배려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자녀 양육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판시된 만큼 회사가 먼저 A 씨의 사정을 헤아려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공휴일 근무가 불가능한 사정을 설명하거나 결근 대신 연차휴가 사용 등을 요청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어 회사가 먼저 사정을 파악하고 해결할 것을 기대하지 말고 A 씨가 나서 양해를 구해야 했다며 1심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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