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압수 영장, 한달 뒤 범죄에는 효력 없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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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압수 영장, 한달 뒤 범죄에는 효력 없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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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19-11-02 00:00 Hit28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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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압수 영장, 한달 뒤 범죄에는 효력 없어"

[앵커]

마약사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한 달 뒤에 발생한 마약투약에 대해 종전 영장으로 소변을 압수했다면,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쓸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를 나확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경찰은 지난해 5월 23일 A 씨가 부산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모습을 봤다는 B 씨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엿새 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지만 A 씨를 바로 찾지 못했고, 약 한 달이 지난 다음 달 25일에야 A 씨로부터 소변을 압수할 수 있었습니다.

소변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지만, 문제는 소변에서 마약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이 투약 후 4일에서 10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검찰은 압수일로부터 날짜를 거꾸로 계산해 6월 21일에서 25일 사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고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유일한 직접증거인 소변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애초 영장은 5월 23일의 마약투약을 입증하기 위해 5월 29일 발부됐는데, 이 영장으로 압수한 소변을 한 달 뒤 벌어진 다른 범죄 증거로 쓸 수는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사후영장을 받거나 A씨로부터 소변을 임의제출 받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도 A 씨에 대해 무죄로 확정했습니다.

[배상원 / 대법원 재판공보 연구관] "영장에 따라 압수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별건수사 확대를 막으려는 법원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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