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의혹' 권성동 항소심 첫 재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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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19-11-03 00:00 Hit25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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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하면서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된건데요.
이외 이번 주 주요 재판을 김수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7일 오전 11시,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엽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권 의원의 직접 청탁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앞서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는 8일,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고은 시인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1심은 최 시인이 폭로한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보고, 최 시인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같은 날,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있습니다.
검찰은 김 의장이 2016년 공정거래위에 계열사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5곳을 누락한 혐의에 대해 벌금 1억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과실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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