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경찰 무고한 30대, 징역 8개월 선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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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19-11-01 00:00 Hit37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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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자신을 불법적으로 체포했다며 출동 경찰관을 허위 고소한 30대가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7월 서울북부지검 민원실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체포되자 미란다 원칙 고지 여부를 문제 삼으며 당시 출동한 경찰관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출동 경찰관들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고 적법절차에 따라 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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