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구속영장 발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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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19-10-31 00:00 Hit33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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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 등을 받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기자]
네, 법원이 조금 전 밤 11시 35분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일가 가운데 5촌 조카 조 모 씨와 부인 정경심 교수에 이어 세 번째 구속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앞선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와 추가된 범죄혐의와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조씨에 대해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에 관여한 혐의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웅동학원이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고자 조 씨가 위장 이혼을 했고, 채용비리 공범들에게 해외도피 자금을 건넨 혐의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영장심사에서 출석한 조씨는 6시간 가량 진행된 심사에서 웅동학원 채용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해 돈을 받은 혐의 외에 나머지 혐의를 부인하며 건강 문제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을 때도 건강 상태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조씨가 구속되면서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당시 웅동학원 이사장이었던 조 씨 모친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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