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제약사 대표 아들 항소심도 실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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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제약사 대표 아들 항소심도 실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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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19-10-24 00:00 Hit61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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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제약사 대표 아들 항소심도 실형

여성 30명을 집안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제약사 대표 아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35살 이 모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2명과 추가 합의한 점을 고려해 감경했으나 실형은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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