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격 구속…"범죄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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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격 구속…"범죄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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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19-10-23 00:00 Hit37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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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격 구속…"범죄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전격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욱 기자.

[기자]

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지난 8월 27일 강제수사에 나선 지 58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자녀 입시 의혹과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 의혹 등과 관련해 총 11개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심사에서 검찰과 정 교수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두 차례 휴정까지 하며 7시간 동안 마라톤 심사가 이뤄졌다는 것만 봐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입시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주식 작전세력에 가담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 교수 측은 "수사 과정이 불공정했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전체가 과장 또는 왜곡됐다. 법리 적용도 잘못됐다"며 11개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건강 상태도 쟁점이었는데요.

정 교수 측은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점 등을 부각하며 불구속 수사를 호소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제출한 뇌종양·뇌경색 등 의료기록을 토대로 수감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지난 두 달 간 대대적으로 진행된 검찰 수사의 최대 분수령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한 검찰은 향후 관련 수사에 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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