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영장심사 휴정 후 조금 전 재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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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19-10-22 00:00 Hit38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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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있습니다.
오전 중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에 관해 공방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오전 10시 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있습니다.
오후 1시 17분부터 1시간가량 휴정에 들어갔다가 조금 전부터 재개됐습니다.
정 교수는 변호인,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승합차를 타고 심사 시작 20분 전쯤 이곳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는데요.
회색 정장 차림에 구두를 신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걸어와 검찰 수사 후 처음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곧장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심사에서는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변호인 측과 검찰의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들의 중심에 있는 인물인데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죠?
[기자]
네, 정 교수는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 의혹 등과 관련해 총 11개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교수 측은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변호인단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잘못을 정 교수에게 덧씌운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정 교수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소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후 심사에서는 정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한 공방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증명할 만한 의료기록을 제출하면서 건강 문제를 호소했는데요.
검찰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 교수가 수감 생활을 견디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가 많은 데다 변호인단과 검찰의 입장차가 커 영장심사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으면 내일 새벽 중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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