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 불법시위' 탈북민 활동가 석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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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19-10-18 00:00 Hit42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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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개천절에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탈북민단체 활동가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거쳐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탈북민단체인 북한민주화위원회의 허광일 위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증금 5,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어제(18일)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허 씨는 3일 조국 전 법무장관 사퇴 촉구 집회를 마치고 청와대 쪽으로 행진하다가 경찰에 막히자 사다리 등으로 경찰 안전펜스를 무력화하는 등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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