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 윤모씨 무죄라면…보상 가능성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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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윤모씨 무죄라면…보상 가능성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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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19-10-13 00:00 Hit44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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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윤모씨 무죄라면…보상 가능성은

[앵커]

화성 8차 사건 범인으로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씨는 억울함을 주장하며 최근 재심 청구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이춘재의 자백으로 재심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도 점쳐지는 가운데 만일 무죄라면 보상은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화성 8차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윤모씨는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등 재심 청구 준비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춘재가 8차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집과 이동 동선과 침입 경로 등 진범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자세한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재심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도 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준영 / 윤씨 법률대리인] "많은 분들이 물증을 얘기하는데 진술로도 다 재심됩니다. 이춘재의 자백은 어째됐던 100% 아니라도 믿을 수 있는 자백이라는 판단도 내려질 것 같거든요."

만일 윤 씨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10억원 이상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보상금은 구금 일수에 따라 정해지는데, 가령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해 사건에서 진범으로 몰려 10년을 복역한 30대 남성은 8억여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강신업 / 변호사] "윤씨의 경우 20년 정도 옥살이를 해서 약촌오거리 사건 피해자보다는 적어도 더 많은 돈을 받아서 10억원은 넘는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물론 윤씨가 과거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거나, 이춘재가 범인이라는 추가 증거도 뒷받침돼야 해 8차 사건의 진범을 가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걸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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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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