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자산관리인 동의 하에 심야조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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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19-10-09 00:00 Hit72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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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심야조사를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본인 동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8일) 오후 7시 30분부터 11시까지 김경록 씨와 변호인 동의 하에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정 교수에게 노트북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호텔 CCTV를 검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앞서 정 교수가 CCTV 내용을 부인했기 때문이고 특정인이 진행하는 방송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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