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파견 최소화로 직접수사 통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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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파견 최소화로 직접수사 통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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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19-10-07 00:00 Hit61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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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파견 최소화로 직접수사 통제

[앵커]

취임 한달을 맞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통제하기 위해 검사파견을 제한하는 내용과 검사장 전용차 등 과도한 의전에 제동을 거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현장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김동욱 기자.

[기자]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내일 취임 한 달을 맞는데요.

취임 후 처음으로 직접 브리핑에 나서 자신의 검찰개혁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그동안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검찰 감찰제도 개선 등의 검찰개혁 과제를 잇달아 '장관 지시사항'의 형태로 발표해왔습니다.

조 장관은 이번 브리핑을 통해 검사 파견 최소화와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검찰총장은 국정농단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 등을 수사할 때 검사들을 파견해 대규모 수사팀을 꾸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파견 최소화는 검찰총장 권한으로 이 같은 대규모 수사팀을 꾸리는데 제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검찰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최소 한도로 설치하는 내용의 특수부 최소화 방안도 이달 중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검사장은 차관급으로 예우해 전용차량과 운전사를 제공해왔는데, 이를 폐지함으로서 검찰의 과도한 의전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이달 중 제정할 예정입니다.

여기엔 출석조사를 최소화하고 실제 조사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등의 규정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조 장관은 법무부의 탈검찰화,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 등 과제와 관련해선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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