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저축하면 전동스쿠터 드려요"…알고 보니 상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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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저축하면 전동스쿠터 드려요"…알고 보니 상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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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19-10-05 00:00 Hit60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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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저축하면 전동스쿠터 드려요"…알고 보니 상조

[앵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상에서 특정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TV나 전동스쿠터 같은 제품 선물로 준다는 광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저축이 아니라 상조 상품이라, 자칫 원금도 제대로 못 돌려받을 수 있어 당국이 조사를 검토 중입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매월 2만원대 저축을 하면 고가의 사은품을 준다는 한 SNS 광고입니다.

가입만 하면 전동 스쿠터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100% 돌려준다며 소비자들을 유인합니다.

[이은정 / 서울시 구로구] "저축상품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스쿠터를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입할 것 같아요."

사실 광고와 달리 이 상품은 저축이 아니라 상조입니다.

매달 돈을 내야 하는 기간도 10~20년에 달합니다.

직접 상담을 받아보니 그제서야 상조 상품이라고 설명합니다.

[상조업체 관계자] "저축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적금형식인데 상조예요. 만기 유지 시 가전을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죠. 상조 가입을 하시는데 상조를 꼭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사실상 허위광고인 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번지고 있는 이 같은 광고들을 대상으로 직권 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홍정석 / 공정위 할부거래과장] "거짓·과장·기만 행위를 통한 거래 유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서요."

금융 전문가들은 허위광고 여부를 넘어 상조는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니어서 가입기간 회사가 부실해진다면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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