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튀었다" 동급생 집단폭행 중학생 영장 기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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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19-09-30 00:00 Hit90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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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를 튀게 했다는 이유로 동급생을 밤새 집단 폭행한 중학생 15살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A군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군은 지난달 4일 서울 성북구의 한 중학교에서 "자신에게 우유 세 방울이 튀게 했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B군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B군은 고막이 파열됐고 실명 위험성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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