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구급차 태워준 소방관…"징계 적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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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21-07-21 00:00 Hit52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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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이 돈을 받고 주민을 구급차에 태워 받은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은 소방관 A씨가 인천의 한 소방서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7년 수 차례 구급차로 주민 B씨를 태워다 주고 그 과정에서 1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A씨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 데다 오히려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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