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집단 성폭행' 10대들 최대 징역 6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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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집단 성폭행' 10대들 최대 징역 6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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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21-07-22 00:00 Hit44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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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집단 성폭행' 10대들 최대 징역 6년

또래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청소년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늘(22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청소년 A군과 B군, C군 모두에게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당시 17살이었던 피해자 학생의 집에서 같이 술을 나눠마신 뒤 차례대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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