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합헌…헌재 "장시간 노동 해결 필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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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합헌…헌재 "장시간 노동 해결 필요" / 연합뉴스TV (Yonhap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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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4-03-04 00:00 Hit39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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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합헌…헌재 "장시간 노동 해결 필요"\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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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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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지난달 28일 주 52시간 상한제가 담긴 근로기준법 5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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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시간의 왜곡된 노동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성을 결여했다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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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헌법소원을 낸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주 52시간 상한제'가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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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기자 (joone@yna.co.k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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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합헌 #헌법재판소\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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