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한 변호사 벌금 1,500만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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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한 변호사 벌금 1,500만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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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20-10-02 00:00 Hit23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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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한 변호사 벌금 1,500만원

술에 취해 사고를 낸 뒤 변호인을 선임해달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변호사가 법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음주 사고를 낸 뒤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음주측정을 3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변호인이 오면 음주측정에 응하겠다'고 말해 측정 거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 아니라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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