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이재용 내일 선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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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5-07-16 00:00 Hit19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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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내일(17일) 오전 11시 15분, 자본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립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입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개입해 제일모직 가치는 부풀리고 삼성물산 가치는 떨어뜨려 주주들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만을 위한 유일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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