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청탁' 김만배 무죄…대장동 관련 첫 확정 판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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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5-07-18 00:00 Hit23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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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2심에서 뒤집힌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지된 것인데요.
대장동 사업 관련 재판 첫 확정 판결입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성남시의회 의장이었던 최윤길 씨에게 금품을 약속하고 대장동 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만배 / 화천대유 대주주(지난 2021년 11월)] "(뇌물, 횡령, 배임 등 모든 혐의 부인하십니까?) 저희는 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에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장도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 최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1심은 화천대유 사업에 참여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의 진술을 고려해 최 전 의장이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고 대장동 주민들의 시위를 배후에서 조장했다고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전 의장이 주민들의 시위를 지시하거나 조장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사 시위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이를 직무상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 전 의장의 혐의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김 씨의 뇌물공여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번 선고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본류 재판은 아니지만 대장동 관련 재판의 첫 확정 선고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읍니다.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인데, 오는 10월 31일 1심 결론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편집 윤해남]
[그래픽 김형서]
[뉴스리뷰]
#김만배 #최윤길 #대장동 #성남도시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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