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재수감되나…검찰 "빨리 판단해달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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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재수감되나…검찰 "빨리 판단해달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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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20-09-05 00:00 Hit10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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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재수감되나…검찰 "빨리 판단해달라"
[뉴스리뷰]

[앵커]

경찰이 이른바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이르면 다음 주 전광훈 목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전 목사의 보석 취소 여부를 법원이 언제 어떻게 결정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은 법원에 신속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집회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던 전광훈 목사.

지난 4월 구속 56일 만에 풀려날 당시 조건은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목사는 지난 광복절 날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전광훈 / 목사] "작년에 청와대 들어가서 문재인 끌어내리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여러분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단체별로 마음껏 행동하십시오!"

검찰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집회 하루 뒤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후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치료를 받았던 전 목사는 지난 2일 퇴원했고, 전 목사 측은 광복절 집회는 불법집회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전 목사 퇴원 하루 뒤 보석취소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의 결정은 아직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6차례, 전 목사 변호인 측이 2차례 의견서 등을 제출했지만 아직 심문 기일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서면 심리만으로도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심리 기간 규정이 없어 언제쯤 나올지는 예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전 목사의 보석 당시 심문기일은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뒤에 잡혔고, 보석 허가는 신청 26일 만에 결정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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