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권고 불복한 검찰…한동훈 수사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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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권고 불복한 검찰…한동훈 수사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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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20-09-04 00:00 Hit15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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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권고 불복한 검찰…한동훈 수사는?

[앵커]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긴 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뒤집는 결론이었는데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으로 수사 받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어떤 처분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검찰수사심의위 권고에 불복해 기소까지 한 첫 사례를 남겼습니다.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는 심의위는 검찰권 견제를 위해 현 정부가 집권한 2018년 검찰 스스로 도입한 제도.

불기소 권고를 뒤집은 수사팀은 제도 무력화 논란을 의식한 듯 장고 끝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권고 취지를 존중하여 지난 두 달 동안 수사 내용과 법리 등을 심층 재검토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위 불복 선례를 만들면서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 기소 명분 또한 쌓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심의위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서 이동재 전 기자 공범으로 의심받는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하지 말라고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수사를 강행해왔고, 압수수색은 몸싸움 논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못한 채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도 검찰은 "추가 수사로 공모 여부를 규명하겠다"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검찰 내 이견이 있는데다 수사팀이 한 검사장 휴대전화를 압수하고도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는 등 공모 관계를 밝힐 핵심 증거를 확보 못한 것으로 알려져 기소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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