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피고인 21명…수사·재판 어디까지 왔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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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피고인 21명…수사·재판 어디까지 왔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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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4-01-20 00:00 Hit20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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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피고인 21명…수사·재판 어디까지 왔나\r
[뉴스리뷰]\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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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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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9일) 검찰이 이태원참사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했는데요. \r
김 청장을 포함해 총 21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본류 재판의 1심 판단이 나오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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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아 기자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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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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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가리기 위한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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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치안 책임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참사 발생 1년 3개월 만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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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남 / 민변 이태원참사대응 TF단장(지난 15일)] "김광호 서울청장은 재작년 참사 전에도 인파 집중을 예견하고서도 왜 예년과 달리 경비대를 파견하지 않아서 서울 한복판에서 이렇게 많은 희생자를 낼 수 밖에 없었는지…."\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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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해밀톤 호텔 운영사 등 법인 두 곳을 포함 21명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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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응에 소홀했거나 핼러윈 관련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는 등 혐의를 받는 경찰 11명과, 인파 집중 전망에도 대비가 미흡했다는 혐의를 받는 용산구청장 등 공무원 4명.\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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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불법 증축으로 골목을 좁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 호텔업자와 법인 등 5명.\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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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때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용산보건소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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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용산소방서장 등 소방관 두 명도 수사를 받았지만 재난 업무가이드 기준을 충족한 사유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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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축법 위반 혐의로 해밀톤 호텔 등은 지난해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됐고,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나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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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법원 첫 판단은 현재까지의 재판 진행 속도를 고려할 때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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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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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재판 #기소\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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