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부당광고…입시학원·출판사에 과징금 18억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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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부당광고…입시학원·출판사에 과징금 18억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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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12-10 00:00 Hit30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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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부당광고…입시학원·출판사에 과징금 18억원\r
[뉴스리뷰]\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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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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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 척결'을 주문한 바 있죠.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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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요청을 받아 조사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광고를 했다며 9개 대학입시학원 및 출판사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제재를 내렸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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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력 기자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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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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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교육 대표업체인 메가스터디.\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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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메가스터디는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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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집필진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모의고사 참여경력만 있어도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이 있다고 표기하고, 검토위원 경력만 있어도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한 겁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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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러한 사교육 시장 부당 표시, 광고 행위 19개를 조사해 9개 대학입시학원 및 출판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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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메가스터디교육, 이투스교육 등 5개 학원사업자와 메가스터디, 이감 등 4개 출판사업자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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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수강생 수, 합격자 수, 성적향상도 등 학원의 실적을 과장하여 광고하거나, 환급형 상품의 거래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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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사교육 시장의 부당광고 관행이 개선되고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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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조치된 19개 부당광고 행위들은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범정부 대응의 일환으로 지난 7월 교육부의 조사요청에 따라 적발됐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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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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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교육 #부당광고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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