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구매 콩나물에서 이물질…소비자에게 알릴 의무 없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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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구매 콩나물에서 이물질…소비자에게 알릴 의무 없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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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11-30 00:00 Hit21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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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구매 콩나물에서 이물질…소비자에게 알릴 의무 없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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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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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재료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사례는 빈번한데, 막상 소비자들은 이 이물질이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채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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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의 소비자라도 불쾌감을 느꼈거나 피해를 봤다면 다른 소비자들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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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 기자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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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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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재료에서 이물질이 나왔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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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글들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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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의 종류는 철조각부터 실까지 다양합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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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도 며칠전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콩나물에서 이물질을 발견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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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 / 식품 재료 구매자] "제품만 환불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3살짜리 꼬마 아이가 이렇게 큰 이물질을 먹었다면 아무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이물질에 대해서 좀 깊게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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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란 가슴에 고객센터에 문의했는데, 해당 쇼핑몰은 "이물질 신고가 들어오면 회수한 뒤에 유입 경로를 파악하는 게 원칙"이라고 해명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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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관계자] "담당자가 일단은 고객님한테 유입 경로 성분 검사 안내를 빠뜨린 거고요. 얼마 안 된 상담사일 경우에 처리 지침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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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가공식품 내 이물 신고 건수는 총 1만8천여건.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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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조각, 머리카락 등 '기타 이물'도 41%에 달합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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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기업은 이물 신고를 받았을 때 식약처에 관련 사안을 보고해야 하지만, 다른 소비자에겐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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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희 /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최소 기준이에요.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디에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처리해서 앞으로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정도는 소비자한테 알려주는 게 도리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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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의무적으로 이물질의 유입 경로와 성분 검사를 진행해 통보하는 등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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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winenrwook@yna.co.k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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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식품 #소비자\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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