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들어가는데 생년월일까지…샤넬코리아에 과태료 부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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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들어가는데 생년월일까지…샤넬코리아에 과태료 부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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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11-23 00:00 Hit12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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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들어가는데 생년월일까지…샤넬코리아에 과태료 부과\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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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코리아가 백화점 매장에서 입장을 원하는 대기 고객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제한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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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입장 대기 고객에게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한 샤넬코리아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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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코리아는 매장에 입장하려는 모든 대기 고객에게 생년월일, 국가 정보까지 수집했고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매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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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기자 (hwa@yna.co.k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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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코리아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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