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숙 집회' 조건부 허용 결정에 즉시항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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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11-17 00:00 Hit19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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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법원의 민주노총 '노숙 집회' 허용에 불복해 '즉시 항고'에 나섰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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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울행정법원이 집회를 허용한 바로 다음 날 '민주노총 노숙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 통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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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가 필요한데, 경찰청이 즉시항고 건의를 하고 한동훈 장관이 하루 만에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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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노숙 집회 허용 여부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할 예정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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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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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집회 #즉시항고 #경찰\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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